무‧배추 새로 심으셨나요?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신고하세요
10월까지 추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제 본격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은 농업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품목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10월까지 무·배추 등 추계작물 정기변경 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추계작물(무‧배추) 정기 변경 신고제는 무·배추 재배면적 각 0.1ha 이상 등록 경영체와 무·배추 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중 등록정보와 불일치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문자 또는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한다. 안내를 받은 경영체 중 등록된 정보의 변경(품목ㆍ농지 추가 또는 삭제 등)이 있을 경우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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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 변경신고 기간 (’25.9.16.~’25.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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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배품목 이행점검 (’25.10.21.~’25.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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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조치 (’25.10.21.~’25.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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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집중 홍보 변경신고 신청․접수 |
등록정보 현지조사 |
등록정보 정정 조치 직불 이행점검 처리 |
※ 유효기간 갱신, 임대차 불일치, 기본 직불 관련 변경 등록 대상 상시 변경 가능
추계작물 변경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배추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표본으로 농가를 추출해 조사내용 등을 사전안내(문자 등) 한 후 등록정보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등록정보와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농업경영체를 변경등록 미이행자로 등록 관리하고 관련 정보는 변경을 위해 농업경영체에 즉시 통보한다.
또 관련 법령상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올해까지는 정기변경 신고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직불금 등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전남농관원은 내년도 직불금 감액 방지를 위해 각 시‧군에 현수막 게시, 마을방송, 이통장 간담회 등 농업인 교육ㆍ홍보를 통해 변경 신고 참여 안내를 하고 있다.
이남윤 지원장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되면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는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방문하거나 콜센터, 온라인서비스(농업e지)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