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대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규모 대폭 확대해야”

△농식품부‧행안부 공동사업화 △국비 비중 확대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등 시범사업 확대 방안 정부에 제안

2025-09-25     이한태 기자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용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국정과제 선정에 대해 “대한민국 소멸위기 해결과 기본사회 실현을 향한 이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고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계획은 규모와 내용, 방식 모두에서 낙제점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특히 용 대표는 이번 시범사업 공모계획이 △전체 농어촌 인구 대비 2%에 불과한 지나치게 작은 규모 △국비 40% 제외 60% 예산에 대한 도·‧군 간 재정 분담 떠넘기기 △소멸지역 약자 간의 과도한 유치 경쟁 등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공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경남, 충남은 도비 지원을 거부했고 그나마 지원의사를 밝힌 도들도 군에게 더 많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대신 농민수당을 삭감하겠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지자체간 예산 분담 문제가 불거진 것은 농식품부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계획에서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예산 분담을 제시하면서 ‘지방비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시‧도 및 군 간 분담비율 조정한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라는 게 용 대표의 주장이다.

이에 용 대표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행정안전부 공동사업화 △국비 비중 확대 △농어촌기본소득법 즉각 제정 등을 제안했다.

부처 간 예산 칸막이를 없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지역소멸 위기대응 목적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행안부를 주무부처로 참여시키자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비롯해 목적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을 활용한다면 지금 규모의 최소 2배, 나아가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전체 실시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비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제정해 단계적 전면 실시의 로드맵을 확정하자고도 제안했다.

용 대표는 “이미 국회에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법안이 7개나 발의되어 있는 만큼 정부여당이 입법 의지만 가진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심사가 개시될 수 있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절박한 외침이자 간절한 희망이라는 농어촌 주민들의 외침에 적극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