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계란 중량규격 명칭 변경 충분한 논의 필요해
다양한 비용·혼선 발생 우려
2025-10-01 김신지 기자
[농수축산신문=김신지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오세진, 이하 축단협)가 이달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재 사용 중인 계란 중량규격과 등급 표기 제도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우려를 표하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요구했다.
현재 사용 중인 계란 중량규격은 왕란 68g 이상, 특란 60~68g, 대란 52~60g, 중란 44~52g, 소란 44g 미만으로 농식품부는 이를 제 표준 방식(XXL, XL, L, M, S)으로 전환하고 난각에는 ‘판정’ 대신 1+, 1, 2와 같이 등급을 표기하는 제도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축단협은 계란 중량규격은 1970년대부터 제도화돼 오랜 기간 동안 생산자와 유통업계, 소비자에게 정착됐다면서 충분한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이번 제도 변경은 단순한 표기 문제가 아니라 계란 산업의 운영 전반과 소비자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유통 현장에서는 이미 기존 규격에 맞춘 생산·포장·판매 시스템이 확립돼 있어 명칭이 변경될 경우 포장재 교체, 유통 안내 수정, 소비자 홍보 등 다양한 비용과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축단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추진할 경우 계란산업 관련 업계와 연대해 정부 정책에 대한 전면적 반대와 단체행동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단협은 이에 △생산자, 유통업계, 소비자, 학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 실효성 검증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