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조세특례 연장 등 농어업인·소상공인 세부담 경감 추진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2025-10-07     이한태 기자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농업분야 조세특례를 5년 연장하고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어업인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줄이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등 6건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농업·농촌과 농업인,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수협·산림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예탁금 소득세 비과세 등 농업분야 조세특례 일몰 5년 연장 △임대 농기계 사용 농어업인에 대한 면세유 공급 △고향사랑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구간을 현행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기부금액의 세액공제율 30% 적용 등의 내용이 조특법 개정안에, 개인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현행 8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부가세법 개정안에 각각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