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극복…생활인구 확대 위한 제도 개선 필요
하혜영 조사관 단기 방문보다 체류자 늘려야 생활인구 촉진지구 지정도 장기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고려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인구 확대와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지방소멸 대응책, 생활인구 제도의 성공 과제:지역 방문 넘어 체류·정주로 재설계’ 보고서를 통해 지난 13일 이같이 밝혔다.
하 조사관에 따르면 생활인구 제도는 인구 감소지역의 활력을 제고시켜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현재 효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단기 방문이 아니라 체류자를 늘릴 수 있는 정책과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하 조사관의 주장이다.
이에 하 조사관은 생활인구 개념을 재정립해 관계인구 개념에 접목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범위가 넓고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체류인구에 대해 개념과 범주를 세분화하고 측정방식의 타당성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 생활인구 통계 범위의 확대도 제안했다. 인구 감소지역에 한정된 생활인구 통계를 전국 시·군·구 단위로 확대해 활용성을 제고하는 등 생활인구 제도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체류인구수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과다추정 시 지자체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 조사관은 생활인구 제도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가칭)생활인구촉진지구 지정과 생활거점 조성·정비계획 마련을 제시했다. 생활거점은 주거와 일자리, 지역 교류를 위한 기반 대책을 포함하고 일정기간 이상 지역에 실제 체류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장기 생활인구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부언했다.
하 조사관은 “앞으로 생활인구 정책은 단순히 체류인구 규모를 확대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 방문을 계기로 체류인구가 해당 지역과 지속적 관계를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입법적 설계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