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인구감소지역 69곳 중 49곳 신청

2025-10-14     박유신 기자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인구감소지역 10곳 중 7곳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결과 49개 군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2027년 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국민주권정부 5대 국정목표에 해당하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49개 군(71%)이 신청했으며, 69개 군이 소재하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역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농어촌 정책, 지역발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 발표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로 사업 대상지를 이달 중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은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총괄 연구기관과 관할 지방 연구기관 등과의 업무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분석한 정책효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사업 방향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