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농식품부, AI 특별방역기간에도 ‘1번 달걀’ 판매 허용
내년 2월 28일까지 안내
2025-10-15 박현렬 기자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해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특별방역기간 중 달걀 사육 환경번호 표시 방법을 안내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매년 AI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 생산자의 경우 국가 방역 정책에 따라 미방사 했음에도 불구하고 1번 표시를 할 수 없어 생산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는 1번은 방사 사육, 2번 축사 내 평사, 3번 개선된 케이지(0.075㎡/마리), 4번 기존 케이지(0.05㎡/마리)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사육환경번호 표시 개선과 관련해 3차례에 걸쳐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후 합의된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자는 AI 특별방역기간에도 1번 표시 유지 가능 △해당 제품에는 ‘AI 특별방역기간 중 미방사한 제품입니다’ 등의 미방사 제품임을 표시 △추가 표시를 미실시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 등이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협업을 통해 개선 내용을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소비자 오인 구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업계 등 현장과 소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