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 등 상호금융기관 특례 일몰기한 연장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2025-11-10     이한태 기자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세 저율과세 특례 현행 유지와 일몰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농·수협 등의 농어업인 지원사업 활성화와 지역금융의 안정적 기반 유지를 위해 정부가 관련 조세특례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농해수위는 결의안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대로 농·수협의 특례가 축소될 경우 상호금융 자금이탈에 따른 조합법인 수익 감소로 농어촌 지원이 축소돼 농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농협은 농해수위의 이번 농·수협 등의 비과세예탁금과 법인세 특례 연장 요구가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8% 수준에 머무는 현실에서 현행 수준의 세제지원이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임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