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어촌 경제 휘청, 농·수협 조세특례 연장해야

2025-11-11     농수축산신문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농협‧수협‧산림조합 적자조합이 최근 5년 새 9배나 급증하는 등 농어촌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당국이 농축협 비과세 예탁금과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를 손질하겠다고 밝히면서 농어촌 경제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예산당국의 개편방안은 총급여액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합법인의 법인세율도 20억 원 초과 구간의 경우 12%에서 15%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안대로 개편될 경우 농어촌 경제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상호금융기관의 자금이탈과 조합법인의 손익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농‧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탁금은 각 조합의 주요 사업기반일뿐 아니라 지역 금융 안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실제 2024년 말 기준 농‧수협 신용사업 예수금 508조 원 중 준조합원 예수금은 50.6%인 257조 원이며, 이중 비과세예탁금은 23.8%인 61조 원에 달한다. 이같은 수신기반은 농‧수협 신용사업 수익창출의 기반이 돼 다양한 농수산물 유통사업과 농어민 지원 등으로 환원돼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뤄왔다.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역시 농어민 지원과 지역사회 환원을 가능하게 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완화하는 완충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이유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도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탁금 및 조합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 및 일몰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농어촌은 지금 인구 감소 여파로 소멸위기에 내몰리고, 환율급등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와 시장 개방 여파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어촌 지원을 대폭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있는 지원마저 폐지해서야 되겠는가. 비과세예탁금과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일몰기한 연장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