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공익가치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제도화 해야
연말 소득공제, 할인지원과 연계 공익·환경적 가치를 위한 재정투자로 봐야
[농수축산신문=김진오 기자]
2001년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도입된 지 2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은 5% 수준에 불과해 기존 생산자 중심 정책에서 소비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GCN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구매 촉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한계점, 소비자 구매 장벽 등 현안을 진단하고 연말 소득공제 도입, 농축산물 할인 상품권 지원, 로컬매장 가격 동등화 등 정책을 제안했다.
조선행 녹색소비자연대 지속가능먹거리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생산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외에 소비자가 체감하는 유통업체 할인 행사 등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에 대한 직접적 혜택이 아니다”라며 “연말 소득공제 도입, 농축산물 할인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가격 동등화, 지역화폐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현호 두레생협연합회 상무이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서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65.1%가 ‘비싸서’라고 답했다”며 “친환경농산물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허헌중 지역재단 이사장은 “소득공제는 소비자가 납세자, 유권자로서 건강안전먹거리 접근성을 보장받는 먹거리 기본권의 일환”이라며 “시혜적인 혜택이 아니라 공익·환경적 가치를 위한 재정 투자라고 봐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에 임영조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오늘 언급된 의견을 수렴해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담아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세제 관련은 국회의 힘도 필요한 만큼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고 친환경농업위원회 등 협력체계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