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시행지침, 제주농업 현실에 맞춰 개정
문대림 국회위원, 겨울철 농작업 많은 제주 특성 반영한 지침개정 이끌어내
농협제주본부(본부장 고우일)는 최근 발표된 내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그간 제주도와 제주농협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애로사항이 문대림 국회의원의 정부 질의를 통해 반영돼 계절 근로사업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정부 보조사업 회계연도(1~12월)에 맞추다 보니 12월말에 사업을 정산 종료해야 했으며 다음해 사업대상으로 지정되고 나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시기까지 사업이 단절되는 문제가 있었다.
더욱이 겨울철 농한기인 육지부는 문제가 없지만 통상 월동채소와 감귤수확철인 10~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운영하는 제주농업 현실과는 맞지 않아 사업 활성화의 큰 걸림돌이 돼 왔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제주본부에서 농식품부에 제도 건의를 수차례 요청해왔지만 보조금 회계연도 기준에 맞지 않고 타지역과 형평성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아 왔었다.
이에 농협제주본부는 해당 문제 해결을 문대림 국회의원에게 건의 했으며 이후 문대림 의원실에서 농식품부 담당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끌어낸 결과 사업지침 개정이란 큰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지침엔 내년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대상 선정 시 제주와 같이 동절기에 농작업을 주로 하는 경우 도입 시기를 감안해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당해연도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운영농협은 차년도 사업대상으로 지속 선정할 것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는 지역의 농업 현실에 맞게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고우일 본부장은 “이번에 문대림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더 많은 농협들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인력난에 시달리는 제주 농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협제주본부도 올해 제주고산농협에 배치된 베트남 근로자의 질병 치료를 도와준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을 제주농업의 한 가족으로 따뜻하게 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