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내년도 예산안 2조322억 원 증액 의결

농식품부·해수부·농진청·산림청·해경

2025-11-14     이한태 기자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 5개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등을 2조322억 원 증액해 의결했다.

농해수위 의결한 5개 기관의 내년도 총지출 예산안은 35조6201억 원 규모로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정부안 대비 1조1738억 원 증액한 21조2068억 원, 해수부는 4395억 원 증액한 7조7682억 원, 농진청은 841억 원 늘린 1조2165억 원, 산림청은 3049억 원 인상한 3조3095억 원, 해경은 299억 원 증액한 2조1169억 원으로 편성됐다.

사업별로는 농식품부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의 국비 지원비율 상향과 대상지역 추가 선정을 위해 1706억9000만 원을, 콩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수급안정을 위해 콩 2만 톤 추가 수매 필요 비축지원 예산 1000억 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와 수급안정 지원 예산 372억 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400억 원 등이 반영됐다.

해수부 소관으로는 마른김 가격 안정을 위해 약 300톤 규모의 마른김을 수매하는 비축사업 예산 185억 원, 자율운항선박 미래시장 선점과 해운·조선 분야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인공지능(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R&D)’예산 105억74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에 대한 출자금으로 편성된 ‘국가 어업 AX 플랫폼’ 사업은 해당 비목을 출연금으로 변경했다.

농진청 소관으로는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방제 확대와 농업재해 정보알림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에 55억400만 원, 스마트 농기계 사고예방 기술 확산과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예방교육 등을 위한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에 121억6000만 원을 각각 증액했다.

산림청 소관으로는 산불 초동진화와 산불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 임차헬기 지원 사업에 291억 원, 산불피해지 피해목 벌채를 위한 산림재해대책비에 300억 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증원에 따른 산불대응센터 조성·운영을 위한 산불대응센터 조성사업에 45억 원을 각각 증액해 의결했다.

해경 소관으로는 해상 불법행위 단속, 안전관리·해양오염 감시 등 24시간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초계기 도입 예산 70억2000만 원, 원거리 구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형헬기 도입 예산 48억2500만 원, 파출소의 연안사고 대응력 향상을 위한 현장임무장비 도입 예산 56억8300만 원을 각각 증액했다.

이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내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돼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