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전개

광천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온누리상품권 지급

2025-11-18     김정희 기자

[농수축산신문=김정희 기자]

‘11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홍보물

홍성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11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대상으로 광천전통시장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광천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며, 행사 참여 점포에서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30%(1인 2만 원 한도)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최기순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행사가 관내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특산물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며, 전통시장 상인과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급 방법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새우젓, 김 등 가공식품 포함) 구매 후 영수증과 본인 확인 수단(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광천전통시장 내 지정된 환급 장소인 ‘행복쉼터해랑’에서 진행하며, 환급 금액은 3만4000원 이상 ~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