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 과세·법인세율 인상, 농업인 피해 불 보듯”

한농연, 성명서 발표 우량고객 예금 대량 이탈로 신용사업 약화…손익감소 우려

2025-11-18     이문예 기자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농축협 예탁금 비과세 특례 폐지,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일몰 도래에 따른 농업인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일몰 연장을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지난 12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되며 세액공제,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농업 부문에서도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일몰 도래에 현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농연은 “(준)조합원 3000만 원 이자소득 비과세 폐지 시 우량 고객 예금 대량 이탈로 인한 신용사업 기반 약화로 손익 감소가 우려된다”며 “이는 결국 농업인 지원사업 위축과 배당 축소로 이어져 그 피해는 온전히 우리 농업인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일몰 도래와 관련해서도 “농협의 수익성 악화는 더욱 심화돼 투입 재원 부족으로 각종 사업 운용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예탁금 과세와 법인세율 인상은 결과적으로 농업인의 실익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농협이 농업생산력 증진·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과 농촌 의료·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책임 증가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신용사업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가뜩이나 농업 생산비 증가와 농산물 가격 불안으로 어려운데 농업인 주머니를 쥐어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냐’는 격앙된 반응도 포착되고 있다.

한농연은 “농협은 농업인이 100% 출자해 설립한 농업협동조합인 만큼 농협 정책·제도 개선에 앞서 실질적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농업인에 미칠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