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축협 사고에 무관용 제재 즉각 시행할 것”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협중앙회가 앞으로는 농축협 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른 즉각적인 제재를 시행한다.
농협중앙회는 깨끗하고 청렴한 농협 구현을 위해 정도를 벗어난 사건·사고를 일으킨 농축협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지원 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해 적용하겠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먼저 사건사고 농축협에 대해서는 수사나 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지원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수사 또는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할 경우 즉각적인 지원 제한 조치에 들어간다. 또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지원 제한 범위와 기간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사고의 중대함에 따라 지원 제한 범위 확대와 가중처벌도 실시된다. 사고의 경중에 따라 신규 지원자금의 중단뿐만 아니라 기지원 자금의 중도 회수와 수확기 벼매입 등 특수목적 자금의 지원 중단까지 제한범위에 포함하기로 했으며 엄중한 사안 또는 고의 은폐나 축소 시도 발각 시에는 가중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농협의 부정부패 제로화 달성을 위한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즉각 가동돼 최근 선심성 예산집행, 금품수수 등으로 논란이 된 전국 6개 농축협에 대한 지원이 지난 17일 제한됐으며 기지원자금 회수와 지점 신설 제한 등을 비롯한 추가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고질적인 구습과 관행을 타파하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일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며 “이번 개혁안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즉시 이행되는 강력한 제도로 농협 임직원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