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김장철 맞아 국산 수산물 상품권 환급
23일까지, 1인 최대 2만 원 한도…젓갈류 구매도 적용
2025-11-21 김진오 기자
[농수축산신문=김진오 기자]
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김진수)는 오는 23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시행한다.
행사 기간 동안 경기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국산 원물이 70% 이상 포함된 젓갈류 구매 시에도 혜택이 적용된다.
환급 부스는 도매시장 내 택시정류장 인근에 설치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공사는 이번 행사가 김장철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 어업인 소득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수 사장은 “시민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국내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환급 행사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산자, 시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도매시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