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생업과 레저

2025-11-25     김동호 기자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경남 거제시의 해녀들은 야간에 물질을 하지 못한다. 반면 레저객은 야간이고 주간이고 해루질을 즐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남 일대의 해녀들은 ‘이럴거면 그냥 나잠어업 신고증을 반납하는게 낫지 않나’라고 말하기도 한다. 레저객들이 가지고 있는 제약은 상업적인 판매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 뿐이다.

수산업으로 생업을 하는 어업인들과 취미로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레저객 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동‧서‧남해와 제주 등 해역뿐만 아니라 주꾸미와 문어, 도루묵, 해삼 등 어종도 가리지 않고 일어난다. 같은 갈등은 계속 반복되지만 뾰족한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특히 분노하는 것은 레저객들의 행위가 취미활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상행위로 이뤄지는 경우도 흔하다는 것이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레저객들이 레저행위를 통해 포획한 수산물은 적법하게 포획한 것일지라도 상업적인 판매가 금지된다. 하지만 어업인들은 레저객들이 포획한 수산물의 판매행위는 흔한 일이라고 지적한다. 레저객의 수산물 판매행위는 단속이 쉽지 않은 반면 처벌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해 사실상 방치되는 수준에 가깝기 때문이다.

‘일부 레저객’은 전문적으로 수산물을 포획하기도 한다. 해루질시 납추를 사용해 잠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 배터리를 등에 지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등 수산자원관리법과 하위법령의 규정을 교묘하게 회피하면서 ‘레저행위’를 즐긴다. 그 일부 레저객이 포획한 어획물은 산지에서 헐값에 팔리고 이는 곧 어업인의 수취가격하락으로 이어진다. 법이 허용한 레저행위의 그늘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발표한 제4차 낚시진흥기본계획에서 낚시면허제 도입 검토를 재차 꺼내들었다. 지난 수 십년간 수 차례 실패한 방안이다. 더욱 문제는 면허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아니라는 점이다. 면허를 받았다고 해서 레저객이 무제한으로 수산자원을 이용한다면 결국 면허제를 통해 얻고자 하는 수산자원 관리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수산자원은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유재로 정부는 수산자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일부의 국민이 과도하게 수산자원을 이용해 어업인의 생계에 해악을 끼치고 수산자원을 이용한 적이 없는 국민들의 밥상머리 물가를 끌어올린다. 기후위기로 수산자원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고 일부 국민의 수산자원 이용이 다수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선 안된다. 레저객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마릿수 규제 논의는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