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 “청양 농어촌 기본소득, 도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 돼야”
전국 시범지역 중 충남도 지원률 ‘최하위’… 청양군 부담률만 50% 초고령·재정취약 지역에 전국 최고 수준 군비 부담 “모순적 구조” “도비 분담률 상향·특별지원협약 필요… 광역정부의 결단 절실”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청양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재정 여건이 취약한 농산어촌에서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국비·도비·군비 분담 구조 속에서 청양군 부담이 50%에 이르는 반면, 도비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민주당, 천안10)은 2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지방소멸 초위기 지역인 청양군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충남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도 차원에서 재정·정책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정부 시범사업의 기본 구조상 군 단위에 상당한 부담이 집중되는 만큼, 청양군의 현실을 감안한 지원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다만 재정 형평성과 타 시군과의 비교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시범지역 선정의 의미를 강조하며 “전국 49개 지자체가 경쟁한 결과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청양군이 선정됐다.
이는 지방소멸 대응의 실질적 모델을 만들 기회이자 충남 전체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
이어 “청양군은 고령화율 42%, 출생 63명·사망 548명, 인구 3만 붕괴, 재정자립도 9.3% 등 초위기 지표가 겹쳐 있는 지역”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군비 부담 50%는 사실상 감당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연천군(도비 30%), 전남 신안군(24%), 전북 순창군(18%) 등 타 광역단체 사례를 제시하며 충남도의 분담률(10%) 조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비 분담률 최소 19.7% 이상 상향 △청양군 특별지원협약 체결 △도내 인구감소지역 공모사업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청양군의 성공은 곧 충남의 성공이며,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광역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충남도가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