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취업 허용을 환영한다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여성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동경영주 취업이 허용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농업인이 겸업해도 공동경영주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동경영주 제도는 여성농업인을 경영 주체로 인정하고 제도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됐다.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농업인 수당, 복지바우처, 농촌 여성창업지원사업, 농촌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경영주는 겸업을 해도 농업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은 일시적으로라도 취업해서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나 국민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가 되면 경영체 등록이 취소돼 농업인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농한기에 생계를 위해서 잠시 취업을 하게 되면 농업인 지위가 곧바로 박탈돼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던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겸업을 통한 근로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고,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공동 경영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여성농업인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개편의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전체 농업인의 절반을 차지하는 우리 농업의 ‘주체’이며 가정과 지역사회 유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여성농업인이 남성농업인의 ‘보조적’역할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핵심 주체로 바로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위향상과 권익보호가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