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재해 전담조직 마련…체계적인 대응 나서야”

기후위기시대 어가경영안정…정책토론회 해수부·수과원·지자체 협력 체계 구성 수산재해 대응 조직 ‘법제화’ 필요

2025-11-25     김동호 기자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기후위기에 따른 수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갑) 주최, 본지와 국립부경대 주관으로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기후위기시대, 어가경영안정을 위한 수산재해대응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형철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재해대응팀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재해 발생 및 피해동향’ 주제발표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 상승, 기초생산량 감소 등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 특히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며 “2011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 중 72%인 3608억 원 가량의 피해가 고수온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도훈 부경대 교수는 ‘수산재해 대응 체계의 한계와 개선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임시조직인 수과원 수산재해대응팀에서 수산재해대응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보다 체계적인 재해 대응을 위해서는 (가칭)수산재해대응과 또는 수산재해대응센터로 조직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또한 수산분야 자연재해 관리 체계화와 효율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수과원, 지자체의 협력체계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농업분야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에 기후변화와 재해대응 전담부서를 설치해 대응하고 있다”며 “수산분야도 농업분야처럼 수과원 내에 수산재해대응 조직을 확대하고 해수부에도 기후변화와 수산재해대응을 위한 별도의 부서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관이 필요하지만 현행 법령에는 재해대응 전담기관이 없다”며 “오늘 제시된 정책 제안들이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산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