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기자재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10% 환급... 다음달 10일까지
2004-09-30 김경임
농협중앙회는 다음달 10일까지 농업인이 농기자재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농기자재를 구입한 농업인은 구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다음달 10일까지 소재지 농협에 신청하면 10%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대상 농자재는 농업용 PE필름, 농업용파이프, 농산물포장상자, 농업용PP포대, 과일봉지, 인삼재배용 지주목·차광망·차광지·은박지, 연초, 건조용 차광망, 농업용 부직포, 농업용 배지 등이다.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2002년부터 시작됐으며 지난해 531억원이 농업인에게 환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