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개발(주),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서 승소
원양어업개발(주)이 부산지방국세청을 상대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최근 “원양어업개발(주)의 설립목적이나 취지 등에 비춰서 법인세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부당행위 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부산지방국세청이 원양어업개발(주)이 대행한 공유수면매립과정에서 원양어업개발(주)이 준공직전 주주사들에게 양도양수 한 것에 대해 주주사와 원양어업개발(주)에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또 공유수면 매립 감정가가 초기 투자비용보다 높아짐에 따라 이의 차액을 이익으로 보고 이에 대한 세금도 부과했다.
그러나 원양어업개발(주) 관계자는 “우리는 정부측에서 극심한 원양어선 체선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980년대말부터 원양어업 전용부두 건설을 끈질기게 추진해 온 결과 1989년 12월 정부의 개발방침이 민간공동 투자키로 결정됨에 따라 수협 및 19개 원양어업회사 투자사를 전담하는 법인으로 활동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국세청의 주장대로 수익을 인식한 상태가 아닌데다 이미 지분을 주주사들의 투자금액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원래 공유수면 매립시 주주사에게 분배되는 것이 예측된 상태였다”며 “해양수산부는 이를 맡아서 배분해야 했으나 공공시설에 관한 특혜시비에 연루될 가능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이를 원양어업개발(주)가 대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부산지방국세청은 세법상 원양어업개발(주)의 이같은 행위는 부당거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대해 원양어업개발(주)는 “감천항 개발 추진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전담해 추진해야 할 사항을 민간자본 유치 방침에 따라 법인을 신설해 전담해 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부당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회사 설립배경과 사업목적 자체가 정부의 개발방침에 따라 설립, 활동해왔기 때문에 부당거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이같은 양측의 공방속에 원양어업개발(주)이 부산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1심이지만 일단 승소하게 된 것이다.
현재 감천항 부두에는 수협을 비롯 20개 원양업체가 순수 민자 약 400억원을 투자해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0여년에 걸쳐 건설한 약 1km의 원양어업전용부두가 있다.
이 전용부두는 1980년말 원양어선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부두가 없어 체선으로 인한 연간 손실이 무려 300억원에 달해 정부에 전용부두 건설을 건의했으나 국가재정상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원양업체 등이 순수 민간자본으로 마련한 것으로 1989년 12월 정부개발방침이 확정된 이후 1990년 6월 부두건설 전담법인이 원양어업개발(주)를 설립했다.
이후 91년 11월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착공하고 96년 냉동·냉장시설 4개소를 착공하는 등 현재 냉동·냉장시설 2개소를 건립중에 있다.
총사업비는 전액 민자로 400억가량이 투입됐으며 부두는 안벽 및 호안이 1458m, 배후단지가 5만1000평 규모로 조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