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
2005-01-05 최상희
농림부에 따르면 법개정으로 거대자연재해 위험을 국가가 인수하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영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거대자연재해 위험 때문에 민영보험사들이 참여를 기피,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었다.
이번 개정법안에는 또 적기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보험기금의 설치,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재해보험 관리·운영경비의 전액 정부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