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거센 반발

2005-01-05     김경임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림법분법화 법률안 관련 산림사업법인이 산림사업의 대행·위탁 시행에서 배제된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림법분법화 법률안은 산림사업의 시행과 관련 산림조합과 산림사업법인을 제외하고, 대행 부분은 산림조합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산림법인협회는 산림청이 산림사업법인 제도를 도입한 1999년에 이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같은 권리를 부여했음에도 이번에 다시 차별화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범상 한국산림법인협회장은 “5년 전 산림사업법인에게 산림조합과 같은 자격요건을 부여했음에도 이번에 대행위탁 시행을 산림조합이 독점하도록 바꾼 것도 문제지만 현재 산림사업의 95%를 산림조합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에게 수의계약 없이 입찰로 경쟁력을 확보하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혁래 산림청 행정법무담당 사무관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게 똑같은 자격을 줄 수는 없는 만큼 비영리사업이 대행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