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대비 철저해야
2005-01-24 농수축산신문
이에 따라 사안별로 범국가적인 대응책을 마련돼 대처해 나감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중 FTA관련 어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이란 연구 결과에서 제기된 것으로 현재와 같이 국내 생산량의 감소로 수출여력이 없는 상태는 가격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피해만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산정책연구원은 따라서 수산업에 대한 피해방지책과 지원책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과의 FTA는 농업부문과 공조하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중국과의 FTA체결시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종(갈치, 멸치, 오징어, 삼치, 병어, 고등어 등)과 업종(기선권현망, 대형트롤, 쌍끌이, 대형선망, 근해안강망, 근해채낚기 등)을 중심으로 관세양허 준비와 업종별 영향에 따라 구조조정 등의 정책이 우선적으로 실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산분야 FTA 대응체계 확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전문가 양성과 점진적 협상을 통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하고 WTO/DDA 대책과 연계해 국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중국과의 FTA를 수산물 수출 확대의 계기로 삼아 고부가가치 가공품을 중심으로 수출을 적극 유도해야 하고 미양허품목과 유예기간의 확보로 피해 최소화를 기해야하고 수산발전기금 획기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세계 최대 수산물 생산국인 중국은 연간 54억달러이상의 수산물을 수출하는 최대 수출국이며 약 20억달러의 수산물을 수입함으로써 연간 약 35억달러의 수산물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