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산란계 의무자조금 수납기관 논란
2005-02-02 김선희
농림부는 이 법률의 개정을 위해 그동안 관련단체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산란계 수납기관으로는 부화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 장관 보고까지 마쳤다. 물론 이는 양계협회의 의견도 수렴한 결과라는 게 농림부측 설명이다.
그런데 최근들어 양계협회측이 다시 `업계에서 병아리 분양마리수를 기준으로 거출하는 방안은 입추후 폐사를 동반하는 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며 배합사료 생산업체를 수납기관으로 지정해줄 것을 농림부에 요청했다.
처음 이 법률이 만들어질때 산란계의 경우 노계도축장을 수납기관으로 지정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듯 하다.
자조금제도란 생산자 등이 상품을 출하할 때 일정액을 적립해 소비촉진 등 해당산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이다. 물론 거출금 한도도 축산물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돼 있다.
그런데 생산자재인 사료에 더욱이 공산품도 아니고 사료제조업체별, 거래농가별, 사료의 종류별로 거래가격이 천차만별인데다 외상거래가 빈번한 배합사료를 기준으로 해 사료업체를 수납대행기관으로 지정토록 한다면 형평성과 투명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특히나 산란계 사료는 최근들어 할인률이 40%를 넘나들 정도로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치열한품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료업체가 자조금을 내지 않는다고 농가들이 도축장에서 자조금을 내지 않을 경우 도축을 거부하듯이 사료공급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사료제조업체를 자조금 수납기관으로 지정하자는 발상 자체가 자조금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도 아니면 의무자조금 시행에 대한 의지가 없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