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나무재선충 특별방제대책

2005-02-17     최상희
산림청이 이날 발표한 특별대책은 우선 기존 피해지에 대해 1, 2, 3차 단계별로 확산 저지선을 구축해 올 4월말까지 전량 피해목을 제거하고 피해목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된 소나무의 벌채·굴취·이동을 금지토록 지자체에서 행정력을 동원해 시행키로 했다.

또 기존 피해지와 인근·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긴급히 지상예찰과 항공예찰을 통해 일제조사를 실시, 신규로 재선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산림청을 통해 긴급방제비를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

특별예찰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10일이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이 발견될 경우 신속히 가까운 행정관서에 신고토록 하고 신고할 경우 포상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