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거출금 한도 판매액 따라 상향조정”
2005-02-25 김선희
또 일정액 이상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물의 자조금 관리·운용을 위한 기구에 대해서는 독립기구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박종수 한국자조금연구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클럽에서 축산 및 원예자조금사업의 발전대책에 관한 세미나에서 `자조금사업의 현황과 발전대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원장은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절차는 생산자 단체가 공동으로 협조해 수행하되 일정액 이상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물의 경우 자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기구에 대해 법인격의 독립기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이와 함께 “자조금 거출 한도도 판매액 대비 축종에 따라 3%까지 상향조정하고 적용비율 선택은 자조금 조성단체와 참여농가에 자율성을 부여토록 관련법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