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양성화, 진흥지역 축사신축 허용"

2005-03-09     김진삼

축산관련단체장들은 축산업 경영 개선을 위해 시급한 무허가 축사 양성화와 농업진흥지역내 축사신축 허용, 도축장 사용전기의 농업용 전환 등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축산관련단체장들은 7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대강당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대표자회의를 갖고 축산업등록제 시행, 악취방지법 시행 등 축산환경 규제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다수의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축산업등록제의 시행에 따른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의 정부보조 헤택대상 제외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위해 축단협 차원에서 소위원회 구성 등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단체장들은 또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내 축사 건축이 가능토록하는 내용으로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을 비교했을때 RPC는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지만 LPC는 산업용 적용으로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도축장 사용전기가 농업용 전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 등을 방문해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축산식품 가공업무의 일원화 논란 불식과 음식점 육류 원산지 표시제 도입, 신축산회관 건립 등도 올해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축산단체들이 힘을 결집키로 했다.

이들은 또 이날 대표자 회의에서 임기가 만료된 현 축단협 회장단을 유임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축단협 회장에는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 부회장은 박순용 한국종축개량협회장과 최영열 대한양돈협회장이 각각 1년간 연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