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선망어업 첫 유급휴가 시행

2005-04-26     이명수

고등어 등을 주 어획대상으로 하는 대형선망업계가 처음으로 유급 휴가제를 시행함으로써 우리 연근해업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대형선망업계는 선망어선 180척에 대해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자율 휴업기를 갖고 조업을 전면 중단했다.

이번 자율휴업은 산란기를 맞은 고등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사합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특히 휴업기 동안 수입이 없는 2100여명의 선원들에게 임금을 100% 지급하는 파격적인 유급휴가제다.

대형선망수협은 또 조업을 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대형선망수협 조합원을 위해 휴업기 동안 통당(선망어업 조업단위로 본선 1척, 등선 2척, 운반선 3척 규모가 한 통임)1억원씩 모두 28억원을 무이자 지원한다.

이와 함께 유류대 외상공급 거래기간 이후의 어음연기 이자율을 9.33%에서 7%로 인하키로 했다.

대형선망업계는 휴업기 동안 어획손실 120억원, 임금 28억원, 무이자 지원금 및 이자율 인하금액 등 약 180억원의 손실을 예상했다.

이처럼 대형선망업계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휴업기를 갖는 것은 고등어 자원을 보호하고 남획을 방지함으로써 지속한 가능한 조업선례를 남기고 적절한 가격유지를 가져오기 위해서다.

선망업계는 자율휴업을 시행하면서 휴업기간 어업경영유지를 위한 무이자 정책자금 지원을 비롯해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전어종 확대실시와 TAC자금 금리인하, 육상 유류저장 시설을 위한 국유지 할애, 대형선망 계획조선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대형선망업계 관계자는 “이번 휴업기를 통해 어획손실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지만 자원보호를 통해 더 나은 어업환경 조성과 선원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선망업계의 미래가치가 훨씬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대형선망수협은 이같은 휴업기 제도도입을 위해 지난해 10월 7일 노사간 합의서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