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루세라병 ´살처분 한계´ 방역실무자 제기

2005-05-02     김진삼
소부루세라병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선 살처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예방 백신 접종이 필요하지만 접종 대상 등에 대해선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농림부가 지난달 2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회의실에서 개최한 소부루세라병 방역대책 실무자협의회에 참석한 각 시·도 방역담당자들은 소부루세라병 방역 강화이후 발병농장 급증으로 살처분만의 정책은 한계가 있어 예방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백신 접종 지역 및 대상 등에 대해선 관련협회와 학계, 시·도 담당자들이 엇갈린 의견을 보여 실제 백신 접종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방역 전문가회의와 농가의견 수렴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살처분 보상금 지급 지연 및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과 검진대상 확대와 발생농장 증가에 따른 검사인력의 부족, 반복 발생농가에 대한 효과적인 방역 대책마련 등이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이외에도 소 수집상·중개상 및 농가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가축시장 및 도축장에 출하되는 수소까지 검사증명서 휴대 확대, 신속한 검사를 위한 채혈·보정요원 확보 및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