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식약청 실험동물관리, 갈등심화

2005-06-01     김선희
실험동물관리를 놓고 농림부와 식약청이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장향숙 의원 대표발의로 식약청이 실험동물을 관리하는 내용의 `실험동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부처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농림부가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 실험동물관리제도를 마련한 것과 관련, 의견조회 과정에서 식약청이 실험동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담당을 주장함에 따라 수정안을 재협의중이나 여전히 식약청이 실험동물을 많이 사용하니까 관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16일 장향숙 의원(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외 16인이 실험동물 관리를 식약청에서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실험동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까지 제출한 것.

이 법률안에 따르면 동물실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토록 했다. 또한 실험동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동물을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청장에게 등록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 개정 작업 지연은 물론 실험동물관리를 놓고 농림부와 식약청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공산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