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젖소농가, 도로공사로 피해 심각, 법정싸움도

2005-06-15     함평=안춘배

전남 함평에서는 한우와 젖소사육농장 인근 도로공사로 인해 한우와 젖소가 폐사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힘겨운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는 농가가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전남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312-2에서 외치목장을 경영하고 있는 김상근씨(60)는 이곳에서 10년째 순수 한우 130여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 중 42두가 임신중으로 다산의 기쁨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보~영광간 국토 4차선 확장공사를 하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공사를 맡아 시행중인 (주)한진중공업이 공사과정에서 다이너마이트 발파로 인한 공해 및 진동과 굉음으로 인해 임신소의 유산과 함께 기형우가 출산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씨는 수차례 걸쳐 목장에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한진중공업측에 조치를 강구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해 지난 1월 한우(30개월) 수컷 500kg 1마리가 죽은 것을 비롯 모두 8마리가 공사에서 발생하는 굉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죽었다고 주장했다.

또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435에서 착유 두수 60두를 포함 120두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는 임동범씨(48)도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굉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 1년여동안 젖소 21마리가 죽거나 절박하는 등 목장에 손실을 주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더욱이 임씨는 젖소들이 식욕저하로 원유생산이 1등급을 받아왔으나 계속 등급외를 받아 피해손실이 컸다고 호소했다.

이에대해 한진중공업측은 발파 전문가에 의해 시험발파를 통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인 진동제어 발파공법으로 발파공법을 변경해 발파, 소음·진동의 법적 기준치를 준수했다고 해명하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