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시행싸고 산림조합-영리법인 맞서

2005-06-22     김경임
산림법 분법을 앞둔 가운데 산림조합과 영리법인이 산림사업 시행과 관련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20일 개최한 산림법 관련 공청회에서 정부안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해 시행할 수 있다''는 부분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김동욱 산림조합중앙회 지도상무는 “산림조합은 비영리법인인만큼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법인과는 구분이 돼야한다”며 “''대행 위탁'' 부분은 재량권에 대한 명시로 무조건 수의계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사국 산림사업법인연합회장은 “현재 산림사업의 95%가 산림조합에 돌아가고 있는데다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법안대로 간다면 현행에 익숙해진 발주청에서 경쟁입찰을 기피할 것이 분명한 만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시종(열린우리당, 충북 충주) 의원은 “산림사업법인이 제대로 혜택을 못받는 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얻지 못한 것 아니냐”며 “법인들의 자구노력이 좀더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은 “지역단위 사업을 두고 산림조합과 산림사업법인이 경쟁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 로비와의 경쟁 아니냐”며 “실질적으로 선의의 경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임업분야에 대한 직불제 도입'' 주장과 함께 국립공원을 산림적 가치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상배(한나라당, 경북상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산주들이 산림을 가꾸는 것도 공익적 기능에 포함되는 만큼 농업과 마찬가지로 직불제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원(한나라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도 “현재 우리나라는 절대녹화로 1단계를 지난만큼 2단계인 효율적인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산림청이 직불제 도입에 과감하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호(열린우리당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의원은 “도시숲 가꾸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을 산림청에서 관리하면서 공익적·수익적 효과를 얻어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