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법 개정 예상보다 늦어질 듯

2005-07-25     농수축산신문
축산물자조활동자금(이하 축산자조금) 운용기구 설치 등이 쟁점이 되고 있는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 작업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전망이다.

김경규 농림부 축산정책과장은 “무리하게 법 개정을 추진하기 보다는 관련 단체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각 축종별 상황을 제대로 법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번 개정시 이러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며 “정부도 열린 자세로 법 개정에 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법 개정은 올해 안에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당초 9월에 있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법률 개정 작업 과정에서 관련 단체와의 의견도 충분히 조율되지 못했고 정부도 서둘러 개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들로는 제 3조 2항의 축산자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제 14조 1항의 자조금의 운영 등이다.
특히 자조금 운용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농림부령으로 정한다는 제 14조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한우, 낙농, 양돈 등 생산자단체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생산자단체측은 별도기구의 설치는 자조금 사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농가의 참여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자조금 운용은 농가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에서 결정한 축산단체가 운용해야 하며 별도의 기구설치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농림부측은 법상 관리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이며 축산단체는 집행기구로 명시돼 있고 사무국은 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는 기구지만 실제로 집행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이 기능을 법제화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무국을 관리위원회 산하에 두는 것이 아닌 축산단체 산하에 둬 집행기능을 명문화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영열 대한양돈협회장은 “현재 두개의 축산단체에서 자조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사무국을 축산단체 산하에 둔다는 것은 두개의 사무국을 둔다는 것이냐”며 “현실에 맞지 않는 법 조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정부와 생산자단체간의 의견이 상반된 가운데 한국자조금연구원이 지난 20일 농협중앙회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축산자조금 당면 과제와 법개정 토론회''에는 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4개 생산자단체 대표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당초 정부가 내 놓은 개정(안)과 관련기관·단체의 요구(안) 사이에 중요 쟁점 사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 이번 토론회는 그러나 싱겁게 막을 내렸다는 평이다.

계육협회와 토종닭 연합회를 제외하고 반발이 예상됐던 생산자 단체측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농협측이 준비한 자료와 농림부의 개정(안) 발표로 마무리 됐다.

이에 대해 관련 단체에서는 토론회를 주최한 자조금연구원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자조금연구원이 토론회 개최 여부에 대해 문의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참석 협조를 위한 문서만 발송하고 토론회의 내용과 주제발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도 없고 주제 발표자에 대해서도 불분명하게 명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조금연구원은 양돈의 경우 자조금관리위원회와 양돈협회 두 곳에 주제발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참석자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법안 개정에 대해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이 아쉬웠다는 표정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법 개정에 불만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토론회와 같은 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인 토론을 해야 서로의 입장차이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열 회장은 “이번 토론회 개최에서는 절차상의 문제와 함께 자조금 운영의 주체인 관련 단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연구원에서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도축장의 부실과 관련한 거출문제 등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토론회가 됐어야 했다”며 “정부가 법 개정에 충분한 시간을 둔다고 밝힌 만큼 향후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이번 법률이 원활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