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밀수인삼 소각처분은 사필귀정
2005-07-27 농수축산신문
밀수인삼에 대한 소각이라는 철퇴조치가 내려졌다. 농림부가 지난 27일 밀수인삼 1만2562kg을 부산지검으로부터 인수받아 산업폐기물처리장에서 소각 처분을 한 것이다. 이날 밀수인삼의 소각처리는 시가 25억원어치로 물량규모도 엄청나거니와 농림부가 검찰로부터 밀수품을 이관받아 폐기처분한게 처음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종전에는 밀수된 인삼이 적발돼 압수되더라도 검찰이나 세관에서 공매처분돼 국내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됐다. 그러다보니 밀수과정에서 적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일단 밀수된 인삼은 국내 인삼재배농가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것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해왔다.
인삼은 고가에다 고관세품목이다보니 밀수가 성행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상반기만 하더라도 세관에서 백삼과 홍삼 등 5만3324kg이 적발돼 자체폐기되거나 재수출 조건으로 공매, 계류중이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인삼류 수입실적이 179톤인데 지난 상반기에만 세관에서 적발된 밀수인삼이 53톤을 넘는다니 인삼밀수가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가를 짐작케 한다. 특히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저가의 중국산 밀수 인삼이 적발되더라도 공매과정을 거쳐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물론 국산으로 둔갑돼 국내 인삼의 이미지까지 실추시키는 부작용마저 발생되고 했다.
이처럼 밀수인삼에 따른 피해가 너무나도 명백하다는 점에서 지난 27일 농림부의 밀수인삼 소각처리는 국내 인삼재배농가와 국민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고할 것이다.
밀수인삼을 시장에서 완전 격리시킨 농림부의 이번 밀수인삼 소각처리 조치에 박수를 보내며, 밀수인삼에 대한 조치가 더욱 강화되고, 특히 보다 강력한 밀수단속을 통해 인삼밀수 자체가 근절되는데 정부가 앞장서 주길 주문한다. 여기에 덧붙여 값싼 저질의 수입인삼이 국산으로 둔갑판매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고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더욱 강화해야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국내 인삼재배농가들도 안전성으로 무장된 고품질 인삼의 생산, 공급을 통해 소비자를 감동시키는데 배전을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를 통해 국내 인삼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굳건히 마련, 대한민국산 인삼이 세계인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세계적인 명품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