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전남본부, 농협상표 도용 집중 단속

2005-08-16     광주=안춘배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순)는 농협상표의 불법사용과 농협직원을 사칭해 방문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농협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본부를 비롯한 시군지부에 설치된 상표보호센터를 통한 신고건수는 모두 22건에 달했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농산물판매업소 및 식당 등의 간판 △홍보물 차량 등에 농협마크나 명칭 사용 △농협제조가공하지 않는 상품에 ‘농협마크’사용 △농협 직원을 사칭 농촌지역 노인층을 상대로 농협가공식품 부당판매행위 등이다.

올 들어서도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부진과 농협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농협명칭을 불법사용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늘고 있으며, 상반기중 6건의 농협상표도용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따라 농협전남지역본부는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고 농협상표 침해사례 신고자에 대해서는 농산물상품권(5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