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햇사레연합사업단의 상표도용 소송

2005-09-07     농수축산신문

복숭아 연합판매사업을 하는 햇사레연합사업단이 지난달 24일 굴지의 대형유통업체 C사와 납품업체인 A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 소송을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굴지의 대형유통업체가 산지브랜드를 도용했다는 점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농산물 분야에서 농협의 상표를 도용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해왔으나 산지브랜드를 그것도 대형 유통업체가 도용했다는 것은 처음있는 일로 충격적인 것이다.

아울러 그 어느때보다도 유통업체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시점에서, 그것도 산지브랜드를 관리하는 산지마케팅 조직이 대형유통업체를 상대로 상표도용 소송을 제기한 이번 사건은 `헷사레'' 브랜드의 위상을 실감케 한다.

발생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지만 대형 유통업체가 상표를 도용한 `헷사레'' 복숭아를 버젓이 판매했다는 사실에 놀라고, 다른 한편으로는 산지 브랜드가 대형유통업체를 상대로 상표도용 소송까지 벌일 만큼 성장했다는데 대해 반갑기도 한 것이다.

`햇사레'' 브랜드 도용사건은 사법적인 판단을 통해 전말이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C사가 판매한 햇사레 복숭아가 햇사레연합사업단에서 납품하지 않은 것만은 확실한듯 하다. 햇사레연합사업단에서 복숭아를 납품한 적도 없으며, 올해들어 출하자 명칭을 `햇사레연합사업단''으로 변경을 했는데도 C사 매장에서 팔린 햇사레 복숭아 상자에는 출하자가 종전에 사용하던 `경기·충북복숭아연합사업단''으로 표기돼 있다니 말이다.

`햇사레''는 농협 경기지역본부와 충북지역본부가 관할지역내 복숭아 주산지를 중심으로 연합해 출범시킨 햇사레연합사업단의 복숭아 브랜드이다. 2003년부터 소비시시장에 본격 선을 보이기 시작한 `햇사레'' 브랜드는 빠른 속도로 인지도를 높여 지난해 321억원의 출하실적을 올리는 등 소비자들이 찾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도 물량이 없어 못팔 정도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인기속에 브랜드 도용사태가 발생했고, 햇사레연합사업단이 참여농협인 장호원농협과 경기동부과수농협, 감곡농협, 음성농협 등의 위임을 받아 상표도용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이번 소송을 위해 1800여 복숭아 생산농가들이 소송비용 모금에 참여했다고 한다. 생산농가들의 이같은 의욕과 열정이 오늘의 햇사레 브랜드를 탄생시킨 밑거름이 됐을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햇사레 브랜드 상표도용 소송사건을 접하면서 브랜드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한다. 브랜드는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자 바로 그 자체가 돈이며, 사업체의 얼굴이다. 농축산물 개방화시대를 맞아 산지브랜드 육성이 강조되는 것도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소비자가 기억하고, 소비자가 찾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브랜드는 그 자체가 바로 경쟁력이며, 무형의 자산이다.

이번 소송사건에 힘을 받아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제2, 제3, 제4의 햇사레 같은 산지 브랜드가 육성되길 기대하며, 생산농가와 산지생산조직의 분발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법당국도 이번 햇사레 복숭아 상표도용 소송사건을 신속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