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중국산 수입 수산물, 이대론 안된다
해양수산부는 중국산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생산 출하전 안전성 조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금속, 항생물질, 식중독균 등 5개항목 10개 물질에 말라카이트 그린을 추가시키고 올해 조사계획을 4500건에서 4900건으로 확대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중국산 수산물에서 말라카이트그린 사용 및 검출이 보도됨에따라 수입산 수산물의 검사강화와 함께 국내산 잔류조사를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동 물질 검출로 국내산 수산물까지 안전성에 대한 불신으로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해양수산부는 또 품질인증이 가능한 수산물을 인증대상 품목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품질인증품목을 현행 21개 품목에서 건제품 등 68개품목을 횟감용 등을 포함한 112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수분, 염분 등의 검사기준에서 세균, 중금속, 패류독소, 항생물질 등 인증기준을 추가해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품질인증기준을 제품별(건제품, 염장품 등)에서 마른 오징어 등 품목별 개별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양식장 HACCP도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넙치 15개소, 뱀장어 5개소로 계획돼 있던 지원계획을 전면 수정해 뱀장어 양식장 10개소에 HACCP를 우선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11월중에는 라벨표시에 의한 이력 수산물이 시장에 출하될 수 있도록 수산물 이력시스템도 도입된다.
수산물 이력제가 실시되는 품목은 양식넙치와 김, 굴 등이다.
내년에는 뱀장어, 조피볼락, 가리비, 전복, 바지락, 피조개, 미역, 톳, 다시마 및 가공수산물 등 10개품목으로 확대 지원해 수입수산물과 차별화를 추진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 어류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유독물질 사용금지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철저하게 펼쳐 더 이상 중국산 수산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품질인증대상확대와 HACCP지원, 수산물 이력제 도입등으로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