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개정 토론회"

2000-04-08     농수축산신문

"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도 입법예고되는등 농수산물 유통개선을 뒷받침할 법체계의 정비가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이제는 유통명령제, 시장도매인제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농수산물유통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적용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농수축산신문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농업인과 유통인 소비자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물 유통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농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 주요내용을 요약보도한다.<편집자주>
일시 : 2000년 4월 6일(목) 14:00∼17:00
장소 : 농수산물유통공사 5층 대회의실
주최 : 농수축산신문
후원 :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좌장 정영일 서울대교수
주제발표 : 하영효 농림부 시장과장
토론자 : 권기춘 농협중앙회 채소수급사업단장
김인식 낙농육우협회 전무
임송수 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호 단국대 교수
김병률 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홍성걸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서판대 도매법인협회 부장
이신우 중도매인연합회 사무총장(이상무순)
정 리 : 김대수 길경민 최상희기자

주제발표/농안법 시행령·규칙 개정방향(하영효 농림부 시장과장)
농안법은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농업관측, 자조금, 유통명령등 신설제도에 대해 장기간 의견수렴과 조정과정을 거쳐 개정됐으며, 시행령 시행규칙은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구체화하고 있다. 이번 법개정은 출하자의 선택기회 확대를 위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과거 위탁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지방도매시장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수급안정을 위해 가격진폭이 큰 주요 농축산물 및 임산물에 대해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정보등을 조사분석하는 농업관측을 실시한다. 또 관계부처 및 기관 관계자로 농업관측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농경연을 농업관측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
생산자단체가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면 농안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자조금은 소비촉진홍보, 시장개척, 생산단체의 교육, 유통협약·유통명령 이행경비 유통정보 자율수급안정사업등의 용도로 사용돼야 하며 보조금 상한선은 자체적으로 매년 조성한 금액과 동일한 범위내에서 지원된다.
생산자 산지유통인 도소매업자 소비자등이 농수산물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위해 유통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부패변질이 쉬운 농수산물에 대해서 그 수급조절을 위해 농림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유통명령 위반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장개설자는 도매시장의 시설규모·거래액등을 고려해 적정수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상을 두어 도매시장을 운영토록 했다. 도매상은 부류별로 지정하고 반드시 법인이어야 한다. 3년이상 10년범위에서 지정유효기??설정토록 했다. 도매상은 농수산물을 매수·수탁해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으며 개설자가 거래질서를 위해 수탁영업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상은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매매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해야 한다.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에게 발급해 출하자가 이를 별도의 정산창구에 제시하고 대금을 수령토록 했다. 도매법인은 출하자에게 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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