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축산물 위생·안전성 강화 전국순회 교육
2005-11-23 김선희
농림부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축산농가와 도축·가공·보관·운반·판매단계 등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지켜야할 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중심으로 전국순회 교육에 들어갔다.
이번 교육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되고 있다.
교육내용은 축산농가가 지켜야할 가축사양·관리방법, 항생제 등 잔류물질의 식육내 잔류방지법, 사육단계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 계획, 그리고 각 단계별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지켜야할 사항, 소비자가 바라는 위생·안전축산물 등이다.
교육강사는 농림부 관계관, 축산물 위생관련 전문가, 소비자 단체 관계관 등 3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