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개정-외국인 해기사도 국내 원양어선 승선 가능
2005-12-23 신성아
국내 원양어선에도 외국인해기사 승선이 가능해졌다.
지난 8일 선박직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상선에 대해서만 승선이 허용됐던 외국인해기사도 앞으로는 국내 원양어선에 승선할 수 있는 길이 원칙적으로 열렸다.
원양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정부 입법을 통해 상선에 대해서만 외국인해기사 승선을 허용하고 어선의 경우는 원천적으로 외국인해기사가 승선할 수 없도록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나 이번 의원 입법을 통해 이같이 바로잡았다.
특히 이번 입법 과정에서 원양어선노조측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으나 국회 대다수 의원들이 상선에 비해 원양어선의 경우 외국인해기사 승선 허용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만장일치로 법안 통과가 이뤄졌다.
한편 한국원양어업협회는 이번 법률안 개정을 위해 지난 3월 정부 입법을 통해 선박직원법이 개정된 이후 즉각 협회 산하에 노·사 현안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위원들에게 원양어선원 구득난 심화 등 원양업계의 어려움을 전달하는 등 선박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원양협회 관계자는 “원양어선은 상선에 비해 해기사 인력난이 더욱 극심한데도 원양어선에는 외국인해기사가 승선할 수 없도록 한 ‘어선제외’ 규정은 상선에 비해 원양어선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이번 선박직원법 개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원양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