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공제 취급기관 민간보험사 개방- 농림부 한우산업종합대책 발표

2006-01-25     김선희

농협중앙회가 독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축공제사업에 민간보험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양질의 조사료 생산·급여 확대 일환으로 논에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지난 23일 한우산업 발전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현재 농협중앙회가 독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축공제사업에 민간보험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 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간 보험사에까지 가축공제취급기관을 확대하면 경쟁을 통한 사업규모 확대와 서비스질 제고, 공제료 인하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농림부는 지난해 5월부터 가축공제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중으로 용역이 끝나는 오는 2월 그 결과를 토대로 민간 보험사로의 확대는 물론 가축공제사업 전반에 걸쳐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 가축공제 대상은 소(생후 2개월령 이상), 말(종빈말, 종모말), 돼지, 가금(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이다.

이 차관은 또 “양질의 조사료 공급 확대로 조사료 급여비율을 2010년 5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며 “이를 위해 제조·운반비 지원을 통해 총체보리 재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벼대체 사료작물 재배 시범사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올해 20ha논에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실증시험, 2007년부터는 200ha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