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자조금 미납도축장 행정처분 법정공방 장기화

2006-02-08     김영민

경기도 지역 도축장 2곳이 양돈자조금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패소에 불복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를 제기해 양돈자조금 미납 도축장의 행정처분 법정공방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의정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들 도축장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자조금은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킨다는 공공복리적 성격을 병유하고 있다고 함이 타당하다”며 “도축장 등 작업장 영업자의 협조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그 협조의 일정한 강제 또한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수납기관의 협조를 강제한 동 법률 조항이 수납기관인 신청기관인 신청인의 재산권이나 경제활동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수납의무의 부과나 이를 강제하기 위한 과태료부과 조항은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그러나 이들 도축장들은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또 다시 제기했다.

이처럼 자조금 미납 도축장의 행정처분 사항이 장기적인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