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 수출 물류비 이달부터 지원... 판매촉진비 등 총 39억4200만원
2006-04-10 이준석
수출물류비는 우수임산물수출활성화사업에 33억1700만원, 수출원자재구입자금에 6억2500만원 등 39억4200만원이다.
우수임산물수출활성화사업 지원분야는 수출임산물에 대한 판매촉진비, 수출기계장비, 수출검역비, 수출운송차량, 수출포장디자인개발비, 분재표찰제작비, 수출밤 생산이력관리사업 등이며, 총 사업비중 50~100%가 국고 보조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나 올해 임산물을 수출했거나 수출 계획이 있는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개인 등이다.
올 판매촉진비 지원기간은 사업비 연내정산을 위해 오는 11월까지이며 12월 수출실적에 대한 판매촉진비 지원은 올해의 지원단가로 다음해 판매촉진비 신청시 지원될 계획이다.
또 수출기계장비, 운송차량 구입비 등은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상반기 중에 지원된다.
이와 함께 중앙회는 수출원자재구입자금의 경우 사업비의 70%가지 융자해 주고 있다. 융자조건은 연리 4%에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업체당 지원한도는 5억원이지만 신청접수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지원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