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경남지원, 원산지표시 위반사범 적발-18일까지 수출용 파프리카 안전성 일제조사

2006-07-10     창원=주일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정연호)은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실시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허위표시 142건, 미표시 66건 등 총 211건의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을 적발했다.

이번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삼겹살 가격상승의 여파로 돼지고기 적발건수가 43건으로 전체 위반사범의 20%에 달해 지난해보다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속적인 원산지표시 홍보와 단속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은 전년 대비 85%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미국산 돼지고기와 혼합한 양념불고기를 국산으로 판매, 젖소를 한우로 둔갑판매, 벨기에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판매, 폴란드산 돼지고기 삼겹살의 박스를 제거한 후 국내산으로 재포장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한편 경남지원은 원활한 대일 농산물 수출을 위해 수출용 파프리카에 대한 안전성 일제조사를 오는 1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안전성 일제조사는 3번째로 우수 수출업체 선정 확대 등 수출용 파프리카 전수검사 해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특히 파프리카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 대일수출 파프리카 안전성지침 준수 여부 및 수출업체의 농가관리 실태를 확인하게 된다.

경남지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파프리카 안전성 위반 사례가발생해 일본측은 잔류농약검사 방법을 표본조사에서 전수검사체제로 강화했다. 다만 2차례 일제조사 결과 우수업체로 선발된 한국공항과 농산무역 등 2개업체에 대해서는 지난달 24일 일본측이 전수검사를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