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제도 개선 찬반 ´팽팽´
2006-09-04 김선희, 장두향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주최로 열린 농정 대토론회에서 최혁재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촌 토지이용 관리제도의 발전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유휴농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지관련 계획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농지 개념은 농작물 경작지 및 다년성 식물 재배지로 한정하고 축사는 농업용 시설로 분류하되 진입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할 것”이라며 “축사가 우대받는 축산지구도 설정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경일 강원대 동물생명자원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단순히 절차를 완화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개념과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농지정의에 축사를 포함시키는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성 교수는 “무엇보다 농업진흥 지역내에 농업용 생산시설 진입절차를 완화하는 것은 오히려 난립의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러나 “현행 농지법상 농지개념을 개정해 좀더 엄격하게 한정하고 농업생산과 관련된 시설은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며 “축사도 농업용 시설로 분류해 농지내 설치시 전용규제를 대폭 완화 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