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게 듣는다]한·미 FTA 대비한 수산대책 3>김현용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박사
2006-09-18 신성아
김현용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박사는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향후 양허안과 유보안 협상 진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미양허 품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협상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고관세 품목과 민감 수산물을 기타 분류로 포함시키기 위한 분류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양허안 분석 자료는 협상 전략으로 사용돼야 하기 때문에 모두 공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수산물을 모두 7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민감한 수산물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7가지 분류기준에 속하는 부분이 많은 수산물이 특별히 관리돼야 할 품목으로 보면 된다.
분류기준은 첫 번째가 조정관세품목이며 두 번째가 40%이상의 고관세 품목, 세 번째가 수입우위 품목 등이다.”
-수산부문의 협상 전략을 꼽는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양허 품목을 확대하는 것이겠지만 해운과 같은 우세부문의 협상과 약세인 수산업의 협상을 연계하는 전략을 구사해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제시하는 까다로운 유통기준을 완화시키고 패류수출 위생과 관련한 기술장벽 개선을 요청해 나가는 등 협상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미 FTA로 인한 어업인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효율적인 자원이용과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어선감척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업부문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직불제가 수산업에서는 배합사료 직불제 이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직접 지불제, 휴어제 등 정책지원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한·칠레 FTA에 대응한 특별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기금조성과 활용 면에서 농업위주의 법으로 제정돼 있는 실정이다. 수산부문 지원을 통괄할 수 있는 별도의 법을 제정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어업시장의 추가개방으로 인한 손실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 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