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10마리 미만 농장도 부루세라 검사대상

2006-10-16     김선희

소 부루세라병 근절대책과 관련 농림부는 이달중 수소 및 취약농장·지역 등에 대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소 부루세라병 검사대상에 수소와 10마리 미만 농장을 추가하고 농가가 소를 신규 입식하는 경우 일정기간 격리후 검사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충북·경북·경남 등 시·도 특별관리 방안과 가축시장 방역관리, 검사증명서 휴대제 보완, 사람감염 실태조사 확대 등도 이번 특별방역 강화대책에 포함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소부루세라병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평가액의 최고 100%에서 80%로 축소하고 내년 4월부터는 60%로 축소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령도 지난 12일 확정공포 했다.

다만 지난 5월 1일부터 이 개정령이 시행되는 오는 11월 1일전까지 부루세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최초로 부루세라병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부루세라병이 발생하거나 이 개정령 시행일전까지 부루세라병 검사를 최초로 신청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 최고 100% 지급된다.